2024년도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회
2024. 3. 21.
■ 일 시 : 2024. 3. 21. (木) 11:00
■ 장 소 :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검 2층 중회의실
■ 심의회 구성위원
위원장 : 장석일(이사장)
위 원 : 최세윤(전담검사), 김경희(상담분과위원장), 이백행(생활구조위원장), 정순옥(특화사업분과위원장)
간 사 : 김광모(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)
■ 내 용 :
3월 21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중회의실에서
2024년도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대면 결의를 개최하였다.
이번 심의에서는 총 14명에 대한 18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,
최종적으로 폭행, 상해, 강도, 스토킹을 포함한 14명의 피해자들에게
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.
이에 따라 과실치상, 특수상해, 강도치상 등 피해의 정도 및 치료가 중대하고 시급한 범죄의
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주거이전비, 생계비 지원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.
음주 상태 피의자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
사건의 중대함과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생계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졌다.
또한, 일면식 없는 피의자에 의한 살인미수 피해자에 대해서는
피해자의 사정 및 피의자의 손해배상 능력을 고려하여 추가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졌다.
이 밖에 본 심의에서는 총 11명의 피해자에 대해서
포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.
■ 심의 결과
○ 경제적 지원 인용 및 금액
- 치료비 : 2,228,900원(5건)
- 자체 임상치료비 : 150,000(1건)
간병비 : 700,000(1건)
- 생계비 : 5,500,000원(4건)
- 주거이전비 : 1,724,000원(2건)
- 생필품(20만원 상당) : 1건
- 재판 모니터링 : 120,000원(3명, 3건)
※ 총 18건, 10,422,900원 지원